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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2.12.09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 둘다 들어놓긴했는데요.

막상 해놓긴했는데 정확히 둘의 정확한 차이점은 모르고 있어서 창피하네요.


자동차는 자동차에 대해 운전자는 운전자에 대한 보장정도의 개념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틀린내용은 아닙니다.

    주된목적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사부분을

    운전자보험에서는 합의금,벌금등 형사부분을

    보장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치료비 보장,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 주기때문에 자동차보험 외에도 운전자보험도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성비도 좋은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큰 차이는 차대차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의 병원비나 상대방의 차는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를 해 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아픈곳은 자동차보험으론 고칠 수 없기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거고 혹시라도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 또는 실비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 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졌으니깐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민식이법 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건 운전자보험밖에 없거든요.

    또한 운전자보험은 2~3만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자기차량, 대물, 인사사고에 대한 대인, 자기신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 벌금,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 손실을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거와 운전자보험은 선택적 가입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 형사소송등 보장이 되고 최근에 민식이법으로인한 강화에 추가로 가입되기때문에 요즘은 많이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보험은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즉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중과실이나 기타 가해자일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즉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내가다친거 내차 남다친거 남차 수리비 치료비가 나온다면

    운전자보험은 사고나서 형사적처벌 형사적분쟁 을통한 변호사선임비 합의금 등을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저렴하며 20년납 80세만기 1.5만원정도 보시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를 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차량의 파손, 피해자의 치료를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형사적 책임을 지는 사고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보장을 기본으로 합니다.


    1만원대 저렴한비용으로 가입할수있는 상품입니다. 운전자라면 필수가입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잔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합니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답변이 마음에드셨다면 추천한번^^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주요보장:대물보상, 대인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

    2.운전자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필수보험

    주요보장: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12대 중과실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