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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

안녕하세요

퇴직할 경우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DB형의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사용하는데,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서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도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인건가요?

DC형일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연봉의 1/12를 매년 납입하므로, 그냥 단순히 1/12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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