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에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
안녕하세요
퇴직할 경우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DB형의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사용하는데,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서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도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인건가요?
DC형일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연봉의 1/12를 매년 납입하므로, 그냥 단순히 1/12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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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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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미사용연차수당 중 1/12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연차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C형은 1/12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 시에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DB형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DC형의 경우 포함됩니다.
DC형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의 1/12 이상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