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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격렬한비단뱀

처음부터격렬한비단뱀

채택률 높음

조부모부양 1가구2주택 관련 문의입니다

22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1주택 소유하신 75세 외할머니와 합가하려 합니다

1.이 경우 매번 종부세와, 나중에 10년 이내 집 팔면 1주택으로 간주되는지요

그리고 별도 신고없어도 연령이 감안되어 자동으로 조부모부양 인정되어 각각 1주택에 해당되는 종부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조부모부양으로 합가라는걸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2.그리고 3년정도 지나 다시 분가를 하면 그시점부터 각각 1주택으로 다시 돌아가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신청안하셔도 됩니다. 등본상 주소지에 따라 자동반영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