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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이구아나293
창백한이구아나29323.01.15

총 채용기간 23개월 이상일 시 정규직 전환의무가 있나요?

첫번째 채용은 10개월 두번째와 세번째는 11개월로 두달 혹은 한달의 기간을 두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은 재계약이 아닌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뽑아 또 채용되는 형식이었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쓸때도 기존 계약관계는 종료되어 4대보험도 상실되었다가 다시 취득하였고 재계약이 아니라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기에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고 하는데 전환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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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별개로 보아 합산할 수 없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23개월이면 2년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