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 상한선이 있나요?
토지문제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 시 패소측에서 변호사선임비용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대측이 로펌 변호사를 사용하였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유선 통화에서 2억을 얘기하는 것으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희쪽에는 너무나 큰 금액인데 이게 맞을까요..?
법률
토지문제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 시 패소측에서 변호사선임비용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대측이 로펌 변호사를 사용하였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유선 통화에서 2억을 얘기하는 것으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희쪽에는 너무나 큰 금액인데 이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