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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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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거랑 행정심판이랑 다른건가요?

주변에 물어봐도 말이 다 다르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이 포함되어있는건지 아니면 둘다 별개로 진행되는건지ㅜㅜㅜ 다들 말이 달라요 전문가 선생님들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그 대상기관, 허용범위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인 재결청에 제기되는 반면에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직접 제기되며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 등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민원 또는 진정과 행정심판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