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3급 두분이 근로지원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지원 신청을 강요하며, 장애인에게는 막 대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또한 근로지원인분은 장애인에게 무거운걸 들때나 도움이 필요할때도 도와주지 말라고 장애인의 회사 측에서 부탁하고 뿐더러 장애인에게는 1년이 지났는데 그냥 근로지원인 이용 안할거고 필요없다는데, 강제로 근로지원 신청을 강요하고 이래도 되나요?

글구 장애인의 업무를 도와주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도움이 필요할때도 있는데 아예 도와주지 않는게 맞나요? 그냥 지켜만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지적 장애인들에게 신청 강요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을 발견하시고 증거가 있다면

    지자체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역시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용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지원이니 장애인의 업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의 보조는 서비스 취지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도움까지 무조건 금지하는 운영이라면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1588ㅡ1519에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이 직장에서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용을 강요하거나 장애인을 부당하게 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무거운 물건 운반등도 장애 특성상 필요한 지원인지 업무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신청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대우가 계속된다면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서비스 이용 지원범위를 상담하고, 차별이 의심되면 국가인원위원회 상담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