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부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남편이 부부관계에 대한 성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부인이 남편이 부부관계가 소홀하다고 느껴 이혼하자고한다면 이혼사유가되나여? 남편은 조루수술도 받아봤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고 약물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남편입장에서는 그런이유로 이혼당하는게 억울하다고 느껴져서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기능저하가 남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유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그러한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노력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성기능 장애 수준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치료나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함으로서 부부관계 유지가 도저히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와 노력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사유만으로는 이혼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