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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우선, 회사에서 복직하게 되면 포장팀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무직 영업팀이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실업 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우선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무급 휴가 요청 시 거절 당해야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첫째가 뇌전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심한 정도는 아니고 몇 번 뇌전증 증상이 나와서 혹시 몰라?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약 먹은 후로는 증상은 없습니다.

둘째는 남편 회사 내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주4일 12시간 근무와 한 달에 두 번 정도 토요일 근무, 종종 야간 근무도 합니다.

조부모님은 맞벌이셔서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 육아 상황은 이렇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후지급금제도는 202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