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우선, 회사에서 복직하게 되면 포장팀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무직 영업팀이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실업 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우선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무급 휴가 요청 시 거절 당해야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첫째가 뇌전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심한 정도는 아니고 몇 번 뇌전증 증상이 나와서 혹시 몰라?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약 먹은 후로는 증상은 없습니다.
둘째는 남편 회사 내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주4일 12시간 근무와 한 달에 두 번 정도 토요일 근무, 종종 야간 근무도 합니다.
조부모님은 맞벌이셔서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 육아 상황은 이렇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제도는 202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