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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지방에 내려가다가 도로에 포트홀때문에 자동차파손 보험청구가능할까요?

자동차운행중 도로에 생긴 포트홀에 빠져서 타이어와 자동차휠이 손상을 입었을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로관리청에 해야하나요?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입증자료도 준비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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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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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의 관리 주체에 따라 일반 도로, 국도, 민자 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일반 시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교통 관리 공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처리방법

    1. 개인적으로 선수리후 공기관에 이의제기하는 방법

    2. 자가차량 보험 처리후 공기관에 이의제기하여 처리하는 방법

     

    견적서 등을 토대로 이의제기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파손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손상이 있을 경우 도로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를 하시면 되며 보통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