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방에 내려가다가 도로에 포트홀때문에 자동차파손 보험청구가능할까요?
자동차운행중 도로에 생긴 포트홀에 빠져서 타이어와 자동차휠이 손상을 입었을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로관리청에 해야하나요?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입증자료도 준비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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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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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관리 주체에 따라 일반 도로, 국도, 민자 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일반 시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교통 관리 공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처리방법
1. 개인적으로 선수리후 공기관에 이의제기하는 방법
2. 자가차량 보험 처리후 공기관에 이의제기하여 처리하는 방법
견적서 등을 토대로 이의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의 파손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손상이 있을 경우 도로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를 하시면 되며 보통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