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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시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보상 여부 및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송금한 돈 회수가능 여부 및 법적처벌 조치 방안 등 피해방지를 위한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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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즉시 조치하면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찰(112) 신고 → 송금은행·금감원(1332) 지급정지 요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환급 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십시오.

    2. 당장 하실 일 (골든타임)
      전화로 112·1332·송금은행 고객센터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를 알리고 즉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온라인으로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도 가능합니다.

    3. 서류·증거 확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피해신고확인서)을 받고, 은행 송금내역·문자·통화녹취·대화내역을 보관해 금융회사에 제출하십시오.

    4. 절차 흐름·기간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공고 기간(이의없음 시 약 두 달) 경과 뒤 채권소멸·환급결정이 내려집니다. 통상 환급까지 수월한 경우 몇 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경찰·검찰 역할과 민·형사 대응
      경찰에 수사의뢰해 자금흐름(계좌추적)을 요청하고, 검찰로 송치되면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가 작동합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가압류·손해배상) 병행을 검토하세요.

    6. 금융감독원·금융회사 창구 활용
      금감원·은행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채권소멸공고·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은행·금감원 피해창구에 접수하시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심과 동시에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피해금이 아직 은닉 또는 소비되기 전이라면 지급정지를 통해서 보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사건 경과에 따라서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