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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2.04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면 장기 미제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던지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았다는 기사를 보곤 했습니다. 이런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 사유들에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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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제기가 된 경우,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등 경우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공소시효 정지사유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