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를 무실적으로 신고했고
결정도그렇게되었는데
결정 이후수정신고경우
면세전용으로 수정신고하는경우
무신고가산세가맞을까요
과소신고가산세가맞을깡ᆢㄷ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면세/과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