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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쏙독새189

놀라운쏙독새189

임대사업자 포기 시 세제관련 알아내는 법

임대사업자 중도 포괄양도하면 취득세,재산세 내야하는데요. 미리 얼마정도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24년도에 주택1개 매매해서 양도세 냈는데, 이번년도에 또 매각하면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2022/8-2024/7 매각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의무기간 경과하기 전에 해당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취득시의 취득세 감면세액, 재산세 감면

    세액, 종합소득세 감면세액, 종합부동사세 등의 합산배제세액 등이 추징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