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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을 얻을경우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나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을 얻을경우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나요? 만일제가 기아자동차를 6개월간보유했는데 한 2천만원 익절을 하면 소득세를 따로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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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5년 및 2026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모두 현재로서는 세금부과 대상은 아니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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