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및 전입신고 가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 갈 곳은 전세 계약 예정이라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은 상실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는 저 혼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전출하면서 친동생(미혼)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시키는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나 권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