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및 전입신고 가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 갈 곳은 전세 계약 예정이라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은 상실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해당 주택에는 저 혼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전출하면서 친동생(미혼)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시키는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나 권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의뢰인이 전출할 경우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은 의뢰인과 세대 분리된 별개의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으로서 새롭게 전입하는 것이기에, 의뢰인의 기존 임차권과 대항력이 동생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전출하는 즉시 대항력은 상실되므로,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받기 전에는 전출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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