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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해파리193
잘생긴해파리19321.09.12

주차되어있는 차량 뺑소니 질문입니다.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가 긁고 갔더군요.....

3번째인데 2번은 제가 블랙박스로 그범인 찾아 내서 제가 경찰에산고할때 차량번호를 알려드려서 찾아지마누이번엔 ㅜㅜ 밤이라서그런지 차량번호도 안보이고 의심되는 차량은 3대정도인데 경찰에서 주벼누시시티비로 찾아본다고는 했으나... 대부분 못찾을수잇다고 하셔서 결국 못찾게 되면

그냥 제가 수리를 해야되겟지요?..

만약에 찾게되면 혹시 처벌 가능한 부분이있나요? 도로가아니라면 처벌은 힘들다고해서 너무 크게 긁고 이건 의도적으로 도망간게 분명해서 처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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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을 찾게 된다면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 차량을 찾게 되면 당연히 그 차량에게 대물 보험으로 보상 받게 되지만 찾지 못할 경우 자차로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물 뺑소니의 경우(가해자가 인지할 정도로 큰 사고)에는 사고 후 미 조치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대상이 없어 질문자님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