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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서 인력채용시 자격요건으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를 제한할수 있나요?

정부기관의 인력 채용 시, 자격요건 중 하나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는 제한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민간기업에서 신규인력 채용할 때 상기와 같은 지원제한조건을 둘 수 있을까요? (민간기업은 신원조회를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자격요건 하나만으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를 거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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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회사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특정 범죄경력을 채용결격사유나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간기업에서 인력채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기업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에서도 병원이나 요양원 같이 특수한 사업장이라면 지원제한을 둘 수는 있으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행위자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강제로 신원조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채용이 된 후 이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것은 민간기업에서 신규인력 채용할 때 상기와 같은 지원제한조건을 둘 수 있을까요? (민간기업은 신원조회를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자격요건 하나만으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를 거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한되는 요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4대 폭력 범죄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