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에 출입국제한을 여부 확인을 채용조건에 두는 이오는?
안녕하세요. 기업 채용조건을 보면 출입국제한여부가 항상있더라구요. 심지어 해외출국 가능성이 없은 부서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유가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입국이 제한된다면 사실상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그러한 지원자를 거르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범죄경력을 채용을 이유로는 확인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부서 변경에 따라서 해외 출국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나,
해외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 어떠한 형사처벌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당장에는 출국을 해야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언제든 사정이 변화하여 출국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출국이 자유로운 사람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차적으로 해외출국이 가능하다는 것은 신상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점도 일부 고려가 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