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출입국제한을 여부 확인을 채용조건에 두는 이오는?

안녕하세요. 기업 채용조건을 보면 출입국제한여부가 항상있더라구요. 심지어 해외출국 가능성이 없은 부서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유가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입국이 제한된다면 사실상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그러한 지원자를 거르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범죄경력을 채용을 이유로는 확인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부서 변경에 따라서 해외 출국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나,

    해외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 어떠한 형사처벌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당장에는 출국을 해야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언제든 사정이 변화하여 출국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출국이 자유로운 사람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차적으로 해외출국이 가능하다는 것은 신상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점도 일부 고려가 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