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pt환불건으로 인한 강제집행
헬스장에서 pt 회원권 환불을 안 해줘서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정조서를 받았는데 헬스장 측에서 그래도 환불이 안 된다고 하시길래 강제집행한다니까 8월 10일에 준다고 하십니다 근데 10일날에도 환불해 줄 것 같지가 않아서요 헬스장 측에서 8월 10일날 환불해준다고 말해도 법원에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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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