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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의 결정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보입니다.

문득 궁금해서 그러는데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해서 고지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 결정하나요? 그많은 전국 건물과 토지를요 ?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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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용준 공인중개사
      류용준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부가 전국 시·군·구의 모든 땅값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매긴 ‘표준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산정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각 시·군·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시·군·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

      개별 토지의 특성과 용도,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조사·분석하는 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 지자체가 지역내 개별토지, 주택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유는 세금 산정시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국가행정기관에서 직접 이를 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대상으로 가격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에서는 "표준지 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개별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거쳐 최종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정리된 글이 있어 링크를 남깁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208788&memberNo=24659848&vType=VERTICAL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란 A라는 땅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이고

      공시지가의 건물 버전으로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시지가와 같이 평가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합니다.


      공시지가 대신 부동산 거래할 때 실제로 거래한 금액은 실거래가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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