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금액이 110만원 받으시는 근로자이신데
소득세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얼마부터 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