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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너그러운독수리34
너그러운독수리34

임신으로 단축근무 신청했는데 그만두랍니다..

거부하면 500과태료 있는 것도 알고 임신했다고 그만두게 하면 안되는 것도 아는데요.. 남은 쌤들 위해서 신고는 하고 싶지 않고..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월마다 재계약이었어서 5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23년 8월 21일 - 25년 5월 30일 이렇게 근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10만원씩 올라서 세후230받았는데 퇴직금 얼마나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직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지않고 실업급여만 목적이시라면 회사 측 사정에 의해 경영해고 또는 권고사직 형태이므로 회사에다가 말을 해서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그 사유로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부터 3개월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후230(세전기준으로 해야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