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시라면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안내받으신 부분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정당한 절차를 갖춘 예외적인 상황을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단순히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가 공개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의 거듭된 확인 요구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인증 수단을 강제로 개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갈등은 법률적 판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사생활 보호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차분히 전달하며 대화로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현재 상황이 힘드시겠지만 금융기관의 보안 설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