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월세보증금을 덜 돌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원룸의 창틀이 파손됐다며 월세보증금을 덜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저와 합의 없이 막무가내로 해당 파손을 누가 한 것인지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금액 역시 집주인 본인이 산정해서 통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대로 차감하여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면 이는 보증금 미반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인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등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시면서 협의를 유도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금액에 대한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지급을 우기거나 할 경우는 위상황과는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원룸의 창틀이 파손됐다며 월세보증금을 덜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저와 합의 없이 막무가내로 해당 파손을 누가 한 것인지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금액 역시 집주인 본인이 산정해서 통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 등을 제시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파손 여부에 대해서 다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창틀의 경우 보통 파손이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이 이에 대한 부분을 청구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말해 본 후 해당 창틀 파손에 대해서 잘 협의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대인도 이에 대한 부분을 전체금액에서 제 할 것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된 보증금을 반환받기전 집에 일부 짐을 남겨두어 점유를 유지하시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간에 이사를 가셨고, 전입도 옮기셨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으시거나
소액재판청구를 통해 셀프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은 협의사항입니다
파손된 부분역시 전문가를 불러서 금액산정을 해야되는것이지 본인이 맘대로 산정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나오면 참 난처한 상황인데 어찌됐든 두분이 협의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