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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줍은오징어258
조주빈은 2067년까지 징역을 살아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조주빈은 2067년까지 오로지 감옥 내에서만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바깥외출을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바깥 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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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감기관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질병, 조사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외부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의 경우 외출이 있지 않습니다. 위중하여 외부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외부로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석방심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