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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상한고양이150
비상한고양이150

제가 소형상가를 하나 샀는데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을 들었어도 건보료가 따로나오나요?

제가 이번달에 과세표준액 5천만원 정도의 소형상가를

매입했습니다. 현재 임대소득은 없습니다.

현재 주부이고 남편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상가를 매입함으로 인해

제 앞으로 건보료가 따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체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나, 상가임대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연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분리되게 됩니다.

      다만, 재산과표가 5.4억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천만원만 넘더라도 피부양자에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셨는데 매출이 전혀없어서 소득금액이 0 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가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등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5.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별도의 소득이 없고 5천만원 상당의 상가만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재산 요건의 경우 기존에는 토지나 주택, 선박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인 자,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자, 형제·자매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지 상가를 매입한것 만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1000만원이상 발생한다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관계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추후 임대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