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등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5.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별도의 소득이 없고 5천만원 상당의 상가만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