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이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의 기간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동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로 분할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