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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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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규정이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를 나눠서 여러번 사용하고 싶은데, 이를 법이나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분할사용이 가능하다면, 출산 전이나 후를 원하는대로 이틀 또는 사흘씩 지정해서 나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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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에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동조제2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이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의 기간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동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로 분할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