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도 분할해서 사용할수 있나요?

2019. 07. 31. 20:0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요번에 쓰는데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쓴다고 하더라구요 출산휴가도 분할해서 사용할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즉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90일 혹은 12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함).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서(분할해서)사용을 하려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가 있어야하며,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고로 휴가를 나누어(분할해서)사용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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