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즉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90일 혹은 12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함).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서(분할해서)사용을 하려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가 있어야하며,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고로 휴가를 나누어(분할해서)사용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