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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관박쥐82
집요한관박쥐82

당해 연차 강제사용후에도 반차,연차 강제 사용을 요구할 경우 위법인가요?

연차, 반차, 30분간격 조퇴 권유가 심한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본인이 원한 연차나 반차 사유보다는 강제 연차사용, 근무가 일찍 끝나면 조기퇴근을 강제하고 해당 시간만큼 연차사용 으로 소급해라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사용된 연차가 1년 연차시간중 60%이상이고 연차시간이 제로인 경우에도 조기퇴근과 내년연차 당겨쓰기(마이너스연차)사용을 계속 하게끔 하는데 이거 정당한건가요? 마이너스 연차인 시상태에서 당해퇴사하게 되면 임금에서 소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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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고 연차사용은 무효이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강제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라 실제 근로자가 쉬었다면

    실무적으로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적어 조기퇴근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퇴근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이너스 연차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소진시키는 행위는 근로자의 휴가권 사용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