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원 전문가입니다.
네. “광고에 유명 팝송을 쓰려면 돈만 내면 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음악에 여러 종류의 권리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1. 노래 자체의 권리와 ‘그 음원’의 권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델의 어떤 노래를 광고에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① 작사·작곡에 대한 권리
멜로디와 가사를 만든 작곡가·작사가 또는 음악출판사가 보유
광고 영상에 노래를 붙이는 싱크로나이제이션(Sync)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② 실제 녹음된 음원에 대한 권리
우리가 알고 있는 '아델이 부른 바로 그 녹음'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음반사나 해당 음원의 권리자가 가지고 있으며 Master Use 라이선스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고회사가 작곡가 측에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아델의 실제 음원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저작권자와 별도로 실연자·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왜 굳이 ‘가수의 승인’까지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수가 반드시 개인적으로 직접 사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가수가 음반사와 계약하면서 자신의 녹음물에 대한 권리를 음반사에 넘겼다면,
광고회사 → 음반사 → 사용 허락
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가수가 아니라 음반사나 권리관리회사가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수가 자신의 마스터 음원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면 가수 본인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