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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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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현재 근로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은 있고 본인 명의 집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월세 계약을 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증빙서류도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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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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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만 있으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며,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본인의 명의인 것이 확인되는 이상 중간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빙서류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전세 또는 임차하여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산정산이 가능합니다.

    2. 보통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세자금 마련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상대방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