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얄쌍한꾀꼬리285

얄쌍한꾀꼬리285

채택률 높음

4대보험 가입 및 시급제로 받는 월급일 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6일 월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6시간

시급 11000원

현재 1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휴 포함일까요?

포함이면 포함인 시급으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정확한 입ㆍ퇴사일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명세서를 기초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직일을 알아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산정하자면 질문자님의 월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2,007,390 원이므로 15개월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한다면 약 2,474,864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