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얄쌍한꾀꼬리285
채택률 높음
4대보험 가입 및 시급제로 받는 월급일 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6일 월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6시간
시급 11000원
현재 1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휴 포함일까요?
포함이면 포함인 시급으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정확한 입ㆍ퇴사일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명세서를 기초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직일을 알아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산정하자면 질문자님의 월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2,007,390 원이므로 15개월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한다면 약 2,474,864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