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가 확정이 되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롯데몰 주말 키즈킥보드샵 행사장 알바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번주에는 친척 모임 때문에 못나와서 다음주부터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주 주말부터 나와서 근무를 하지 않을 거면 근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못나오기는 그래서 대타를 구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시네요.이거 불법 해고 아닌가요?(원래는 대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약본인이근무가안될시에는지인및 친구분소개 근무투입될수있도록해주셔야합니다'라고 매니저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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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었는데 근로제공에 거부를 당하신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짧아 구체적인 실익을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