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받고 잠수탄 알바생에게 내용증명서 보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매장의 지점장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잠수탄 알바생 = A
직원 = B
A가 30일에 근무하는날인데
가족여행을 가야해서 조율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저희매장이 야간에 운영하는 술집이라
1일이 근로자의날때문에 바쁜날이였거든요..
그래서 대체인원이 없을거같아서 안될거같다고
전달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미 펜션을 예약해버려서
어떻게 안될까요" 라는 어이없는 답장을 받고..
그래서 그날 휴무였던 B직원이
휴무를 포기하면서까지 나와서 일을 해줬구요.
하지만 그만큼 B도 휴무가 없기때문에
대신 B가 출근하는 2일 토요일에
A가 대신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직원(아르바이트들) 급여지급이 이루어졌고
2일 토요일이 되고
출근시간이 되었음에도 나오질않아서
연락을 시도했는데 차단을 당한건지 계속 전화가 넘어가더군요..
아무래도 계획된 행동인거같아서 배신감도 들고 너무 화가나고 괘씸하기도 합니다...ㅠㅠ
하필 바쁜날에.. 급하게 외부 인력을 구해서
대체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알아보니
잠수를 탄 아르바이트or직원 재재에 대한 법은 없으나..
이 인건비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은 내용증명서
전달하면 된다고는 하더군요..
그 인건비 받자고 하는건 아니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 괘씸하고 잔머리 굴렸던게 보여서
정말로 가족여행을 간건지 의심도 들기도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저희 직원에게라도 사과를 하게 하고싶습니다
차라리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자연스레 가족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되게하는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되면
제가 지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