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기존 신고액 100만 원을 0원으로 감액 수정하는 과다신고분과 180만 원을 새롭게 추가 신고하는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기준 금액(100만 원, 180만 원)에 대하여 각각 0.25%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율이 0.125%로 감면되며,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2항).
구체적인 가산세액과 감면 혜택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전체 신고 내역 및 제출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