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서울 광진구에 13년에 4억주고 아파트 한채를 샀고 9년 거주하다 현재 전세 6억6천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11억5천에 매매 예정이며 현재 제 단독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광진구에 7억 주택을 매입하려하고, 명의는 와이프로 하고 싶습니다. 다시, 이 경우 현재 집 처분 금액으로 와이프 앞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공동명의 등 세수 절감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강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부인에게 증여하여 주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부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없습니다.

    2.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