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서울 광진구에 13년에 4억주고 아파트 한채를 샀고 9년 거주하다 현재 전세 6억6천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11억5천에 매매 예정이며 현재 제 단독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광진구에 7억 주택을 매입하려하고, 명의는 와이프로 하고 싶습니다. 다시, 이 경우 현재 집 처분 금액으로 와이프 앞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공동명의 등 세수 절감 전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