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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요?

증인들은 있고 서류상으로 근거는 없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사장이 현장에서 같이 일한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주지도 않을거면서 자꾸 약속만 남발합니다 금방 줄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상으로 근거가 없다면 증인만으로는 체불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라도 구비해두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증인들만의 증언만으로는 입증에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보다는 우선 해당 계약 관계를 분명히 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하는 절차가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증인들이 있다면 근로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을 하고 있다면 경찰이 아닌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증인들이 있다면 증거 서류가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