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대학병원에서 계약직 근무를 마치고 퇴사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의 근무 환경이 좋아 다시 재입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내 규정상, 다른 기관에서 근무 이력이 없는 경우 최소 1년이 지나야만 재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곳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6개월 이후 재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법적·행정적 사항이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동 기준으로 ‘다른 기관 근무 이력’이 인정되려면 최소 몇 개월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1~2개월도 가능한지,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곳이어야 하는지 등)
병원 측에서 재계약 시 감사(노동청이나 기타 감사기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기준이나 조건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일 기관 재계약이 가능하다든지, 중간에 타 기관 근무 이력이 있으면 ‘재고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등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경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읍 모든 직장인이 대상이나 가입기간이 1개월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등은 제외입니다
병원 내규는 근로기간 사이에 다른 기관을 넣어서 연속성을 끊고, 2년 근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한 기준은 없고, 단지 그 대학병원 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고용관계를 단절 시킬 의도로만 보이는 의미없는 수준이 아니면 됩니다
때문에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