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집을 어떻게 구할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해서 집을 어떻게 구할지 문제입니다 좋은 의견있으시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기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선구제를 하는 법안의 통과여부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2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