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소득활동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

1) 예를들어 외국에서 워크퍼밋을 받아서 소득활동, 투자등을 했을 때 나오는 소득을 한국에도 신고해야하는지

2) 또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소득활동, 투자등을 했을 때 나오는 소득을 한국에도 신고해야하는지

3) 외국에서 한국의 주식 등을 투자하는 활동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면) 발생한 소득 신고를 해야 할 때 외국에서 처리하는게 요즘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홈택스 엑세스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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