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식음업장 종료시 기간제 계약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리조트 식음부서 업장에 기간제 계약직 알바입니다
본사에서 식음 업장을 4월 말까지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 만기까지 약 5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종료를 해주면 깔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타부서에서 잔여 개월 수를 채워야할까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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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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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회사에서 회사가 해고를 실시한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입니다.
만일, 회사가 잔여 계약기간동안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한다면 인사발령 된 부서에서 잔여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부서의 폐업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타부서로 이동시킨다면 계약기간 동안 더 근무하게 되나 보통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종료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