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세무사님 레지던스(생숙)을 2020년 12월 취득하고
2년 보유후 2022년 12월 이후 처분하면 일반과세가 되는것 맞나요? 혹시 입주및 완공이 2024년 1월이면 분양권이라 60%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다면 1년미만 보유시 양도할 경우 70%,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에 입주를 안하고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형숙박시설을 전입신고하 주택형태로 거주하였다면 실질이 주택이므로 주택양도로 그외의 경우 숙박시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년이상 보유하신 레지던스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이슈만 제외한다면 주택으로 보던지 숙박시설로 보든지 간에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임대시 부가가치세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임대가 아닌 단기투숙객들에게 시설을 빌려주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과하여 수령한 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그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밤년 상시 주거를 목적(주택으로 사용)으로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 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② 임대시 소득세
보유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발생합니다.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연 단위 임대료 합계액이 부동산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되며 실제 임대와 관련해 지출 한 비용을 차감한 임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하면서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정 금액(간주임대료)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임대 사업의 수입 금액에 포함합니다.
③ 매도 시 양도세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지던스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반 세율로 적용되지만 만약 주택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헤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