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3. 직장에 취업하여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4. 본인 명의로 사업체가 있는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실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5.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이직 전에 본인 명의 사업체를 정리(명의 변경, 폐업 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