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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인자한뱀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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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나요..?

롤 이라는 게임 중에 팀원 중 한사람이 저가 탑에서 죽는게 기대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난 오늘밤 ㄴㅇㅁ가 기대된다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하나요? 저 한마디이후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함축되어 있기에 경우에 따라 성립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문장 만으로는 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난 오늘밤 ㄴㅇㅁ가 기대된다"라는 표현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표현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문자, 음란한 부호 등의 전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