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실제 퇴사일, 소정근로시간, 각 수당의 지급요건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함).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휴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