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사료되며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전달에 만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사용자와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고 총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사유 요건은 충족하게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 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직등록, 구직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빙해야하며 중대한 귀책사유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므로 그 외 요건들의 충족여부도 따져보아야합니다.
3.질문에 정확한 계약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므로 입사일이 25.1.10.인 경우 26.1.9.까지 근속 후 퇴사해야만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외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만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4.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