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도제한 단속구간 과태료조회
어제 카쉐어링으로 대여하여 운전하였는데, 속도제한 구역에서 카메라를 못 보고 10km정도 넘어 통과를 하였습니다. 교통민원24를 확인해보니 조회되지 않았는데 보통 미납과태료조회는 어느정도 기간을 지나야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바로 조회가 되나요? 카쉐어링의 경우 속도위반이 찍히는 경우 그 시각에 이용한 사람에게 과태료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어 일반차량보다는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사이트에서 메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어플을 다운 받아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를 통해서 먼저 처리를 하게 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카쉐어링의 경우 고지서가 오면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연락이 오니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카쉐어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등록자에게 번호판을 조회하여 부과되는 점에서 위 질문자의 정보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추후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 되고 업체에서 다시 이용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카쉐어링 이용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 위반 사항에 대해 교통민원 24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 시간은 보통 단속된 시간을 기준으로 3~4일 정도 이후 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