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도제한 단속구간 과태료조회
어제 카쉐어링으로 대여하여 운전하였는데, 속도제한 구역에서 카메라를 못 보고 10km정도 넘어 통과를 하였습니다. 교통민원24를 확인해보니 조회되지 않았는데 보통 미납과태료조회는 어느정도 기간을 지나야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바로 조회가 되나요? 카쉐어링의 경우 속도위반이 찍히는 경우 그 시각에 이용한 사람에게 과태료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어 일반차량보다는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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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사이트에서 메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어플을 다운 받아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를 통해서 먼저 처리를 하게 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카쉐어링의 경우 고지서가 오면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연락이 오니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카쉐어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등록자에게 번호판을 조회하여 부과되는 점에서 위 질문자의 정보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추후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 되고 업체에서 다시 이용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카쉐어링 이용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 위반 사항에 대해 교통민원 24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 시간은 보통 단속된 시간을 기준으로 3~4일 정도 이후 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