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당에서 와인 판매 (TAKE OUT)

손님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TAKE OUT 해가시는 경우, 혹은 소매점처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기존의 주류 판매신고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기존 주류판매업, 도 소매는 신고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류판매등록되어있으면 식당에서 소매로 판다고해도 기존의 주류판매등록되어있으면 별도로 하실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주류판매업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관계 없어 보이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