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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재칼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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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 업무중 과태료가 발생하면 직원이 100% 책임을 져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법인 분사무소 대표가 1월 중순부터 되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2/1일부터 시작으로 하는 업무에 서명을 하고 업무를 보던 중 1월에 업무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발생 했을시 직원이 100% 다 책임을 져야하는것 일까요?

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한 매출은 회사와 비율로 나눠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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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책임지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