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동산 중개법인 업무중 과태료가 발생하면 직원이 100% 책임을 져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법인 분사무소 대표가 1월 중순부터 되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2/1일부터 시작으로 하는 업무에 서명을 하고 업무를 보던 중 1월에 업무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발생 했을시 직원이 100% 다 책임을 져야하는것 일까요?
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한 매출은 회사와 비율로 나눠가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책임지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